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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잘 아시나요?
저는 최근 허리디스크로 퇴사를 고민중에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봤네요..
찾아보니 조건이 제법 많아져서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정도로 조건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이 조건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상태에
있을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특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그럼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사실 위의 4가지 외에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 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하 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럼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제 대상임을 확인하셨으니 이번엔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신 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신청화면으로 가면 자동으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인) 당일 17:00 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4.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내용을 확인합니다.
5.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6. 구직활동 위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일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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